서비스 목적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 지원
지원 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 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지원 내용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신청 방법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신청 기한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접수 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근거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조의0, 제0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조의0, 제0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