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화훼류 선도유지 등 고품질 상품 유통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지원 대상
○ 화훼농가 및 화훼생산자단체
선정 기준
○ 화훼류 습식유통 실적이 있거나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화훼생산자단체 및 화훼농가
지원 내용
○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등 습식유통 기자재 지원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aT 화훼센터 절화부)
신청 기한
연초 선정공고기간내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통장사본 각 1부, 소속농가 목록 및 출하실적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aT화훼센터/02-570-1848
접수 기관
aT화훼센터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2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