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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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지원 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선정 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지원 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신청 방법

2.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가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 시행(8월 중)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 시․군(8월 중) → 시․도(9월 중) → 농식품부(9월 중) ○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9월 중 * 사업 신청기한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지자체를 통해 공지)

신청 기한

전년도 8월

구비 서류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

접수 기관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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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