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농림축산식품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매년 4월 말까지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접수 기관

주민센터

근거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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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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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