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현금||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기관/단체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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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지원 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 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지원 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신청 기한

미정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8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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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