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략작물산업화

농림축산식품부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논타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선정 기준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지원 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신청 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

신청 기한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 지방세납입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6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4

접수 기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0, 제0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1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의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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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