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꿀벌 질병을 진단을 통한 질병 조기검색 및 효율적 방제를 통한 양봉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지원 대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선정 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지원 내용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병성감정의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0조의0, 제0항)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6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4)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