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지은행교육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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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농지은행 지원자(지원 대상자 포함)의 농지이용 및 관리능력 함양으로 농업‧농촌 농업경쟁력 제고

지원 대상

○ 농지이용 및 관리과정 : 2030세대 등 농업인 ○ 노후설계컨설팅 : 농지연금 가입자 및 60세 이상 농업인 ○ 환매 활성화 :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사업 참여 농업인

선정 기준

○ 맞춤형 농지지원(농지 규모화, 공공임대 매입비축),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 농지매입비축,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 농지정책, 영농기술, 경영 컨설팅, 농지은행사업 등 교육

신청 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교육과정별로, 교육생 모집 및 교육관련 안내 시 별도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031-420-0721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031-420-0722

접수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근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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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