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GAP 농가의 신규인증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선정 기준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이메일, FAX, 방문
신청 기한
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
구비 서류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