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수출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 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 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지원 내용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신청 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필수제출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근거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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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