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수출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 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 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지원 내용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신청 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필수제출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근거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