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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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건강하고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문화 확산 및 소비자 소통 채널 강화, 소비자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통한 농식품 신뢰 제고

지원 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지원 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 기관단체 소개서 - 유사사업 수행실적서 - 제안개요서, 공모제안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51

접수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0, 제1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0조의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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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