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생산자 인증 참여 견인 및 GAP 인증제도의 보편적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 필요
지원 대상
○ GAP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선정 기준
○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
지원 내용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신청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054-429-4149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