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공판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청과부류 공판장

선정 기준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지원 내용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공판마케팅팀으로 출하촉진 자금 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

구비 서류

신청서, 전년도 실적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협중앙회/02-2080-6796

접수 기관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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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