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산지유통조직의 마케팅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조직화·규모화를 촉진하고 계열화를 통한 거래교섭력 제고
지원 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승인형)
선정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9월, 별도의 공고 등을 통해 생산유통 통합조직 선정
지원 내용
○ 농산물 마케팅,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
신청 방법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신청 기한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2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