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산지 조직화를 위한 공동선별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조직화 참여 확대

지원 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 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시도, 시군)를 통해서 별도 신청

신청 기한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0, 제0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