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꿀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수급기능 조절
지원 대상
○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신청 방법
필요서류 구비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협회에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한국양봉협회/02-3486-088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