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꿀 가공산업 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꿀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수급기능 조절

지원 대상

○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신청 방법

필요서류 구비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협회에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한국양봉협회/02-3486-088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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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