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농업,임업 및 어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지원 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선정 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지원 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신청 방법

이메일, FAX, 방문

신청 기한

지자체 공고 기간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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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