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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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및 축산물영업자에게 자체 안전관리인증서 작성·운용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선정 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지원 내용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신청 방법

○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

근거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의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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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