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중소기업기관/단체농업,임업 및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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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선정 기준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지원 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매년 2월까지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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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