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참여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ICT 활용을 통한 축산의 분뇨·질병 문제 해소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규모화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지원 대상

○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선정 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교육센터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신청 방법

○ 신청하는 지자체가 농식품부로 직접 공모 신청서 제출 - 지자체와 참여 농가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신청 기한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

구비 서류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344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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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