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기술창업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농업,임업 및 어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농림축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업 육성

지원 대상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 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후 평가 추진

지원 내용

○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 규모를 평가하여 저리 융자로 자금 지원

신청 방법

기술평가도움시스템(https://value.koat.or.kr)을 통해 신청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구비 서류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 지원사업 신청서, 기술사업 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등(공고문 구비서류 란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팀/063-919-1478

근거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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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