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중소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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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유도 및 화훼생산자와 유통사업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공판장의 출하 및 분산기능 강화

지원 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선정 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지원 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신청 방법

양재화훼공판장,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공고시기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 농가(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조금납부확인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aT화훼센터/02-570-1863 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

접수 기관

aT화훼센터, 한국화훼농협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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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