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장년 경력지원제

고용노동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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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 제고

지원 대상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선정 기준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지원 내용

○ 4주~12주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ㅇ방문, 팩스,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참여자) 자격증 또는 훈련과정 수료 증빙

공무원 확인 서류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본인 확인 서류

(참여자) 이력서

문의처

고용노동부/044-202-7462

근거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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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