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고용노동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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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위기 산업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지원 대상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선정 기준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 내용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신청 기한

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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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