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고용노동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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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자체체 또는 위탁하여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선정 기준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 내용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전직지원 계획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노사협의 입증 서류(노사협의서 등) 훈련 대상 근로자 동의서(필요 시) 교육 훈련 등 견적서 및 계약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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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