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 일경험 지원

고용노동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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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수시·경력직 채용경향 심화에 대응하여 직무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민·관 협업 기반으로 실무 중심의 일경험 기회 제공

지원 대상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선정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ㅇ 인턴형 일경험: 기업에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1~5개월 내외) ㅇ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2개월 내외) ㅇ ESG지원형 일경험: 청년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훈련 등 참여(6개월 이내) ㅇ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사회서비스, 지역, 환경 등) 관련 사회적 기업에서의 일경험 제공(3개월 이내)

신청 방법

ㅇ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청년일경험 포털(https://yw.work24.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ㅇ (사회적가치형)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30)로 문의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청년 일경험 상담센터(1811-8447) 및 청년 일경험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92 청년 일경험 상담센터/1811-8447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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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