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광역구직활동비

고용노동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구비 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 고용보험법(제6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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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