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노동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구비 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 고용보험법(제6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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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