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구비 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
고용보험법(제6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