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
지원 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 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 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접수 기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근거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