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국폴리텍대학 훈련생 훈련장려금등 지원

고용노동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훈련수당 지급

지원 대상

○ 15세 이상 미취업자로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훈련생으로 매월 80% 이상 출석한 자

선정 기준

○ 매월 80%이상 출석한 자

지원 내용

○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 교통비: 출석 일수 * 2,500원(월 5만원 한도), 기숙사생 제외 - 훈련장려금: 출석 일수 * 3,300원(월 6만 6천원 한도)

신청 방법

○ 훈련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폴리텍대학 직접 신청 ○ 훈련수당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 시기: 매월 - 지급방법: 한국폴리텍대학에서 훈련생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훈련신청: 지원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우선선발 대상(증빙서류) 훈련수당 신청: 없음(한국폴리텍에서 출석통계표를 근거로 훈련수당 산정)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폴리텍대학/032-650-6645

접수 기관

한국폴리텍대학

근거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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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