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고용노동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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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제조물(기계 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의 품질․안전성 및 설계․시공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 대상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

신청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 명세서 ○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 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업안전보건인증원/052-703-0953 산업안전보건인증원/1644-4544

접수 기관

산업안전보건인증원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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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