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고용노동부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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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제조, 건설, 서비스업 등 업종별 위험특성에 적합한 사고예방 안전보건 기술지원으로 사고성재해 감소에 기여

지원 대상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선정 기준

ㅇ "한국산업안전공단(http://www.kosha.or.kr) 사업소개 참조

지원 내용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개별 사업(http://www.kosha.or.kr) 참조 - 패트롤 현장점검 -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 -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 안전보건종합진단 - 민간 기술지도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기술지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지원 -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공동안전관리자 컨설팅 지원 -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

신청 방법

ㅇ "한국산업안전공단(http://www.kosha.or.kr) 사업소개 참조

신청 기한

사업별 상이

구비 서류

ㅇ "한국산업안전공단(http://www.kosha.or.kr) 사업소개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500

접수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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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