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근로지원인 지원

고용노동부 · 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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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 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0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행정 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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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