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고용노동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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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행정 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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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