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접수 기관
근로자건강센터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