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노동부 · 현금||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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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지원 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구비 서류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행정 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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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