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진폐근로자복지지원

고용노동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 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선정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지원 내용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신청 기한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근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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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