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농촌 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보상금 지원을 통하여 수거 사각지대의 농촌 지역의 폐비닐 수거율 제고
지원 대상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 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신청 기한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구비 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접수 기관
환경부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