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국민이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해당지자체에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 실시 및 결과 제공

지원 대상

○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

선정 기준

○ 신청자

지원 내용

○ 수질검사 신청 / 결과확인 - 온라인신청 - 전화신청 - 수질검사 결과확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물사랑누리집(http://ilovewater.or.kr) 메인화면에서 '수질검사 신청' 클릭>수질검사 가능지역 조회 및 '수질검사 신청하기' 클릭>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주소, 검사요청일을 기재하고 '신청하기' 클릭 ※ 수돗물 안심확인제 미시행(청양군), 별도 홈페이지 운영(과천시) - 전화 신청: 서울·인천 120, 부산 · 대구 · 광주 121, 대전 042-715-6640, 울산 052-268-5189 ㆍ기타 전국단위 시 · 도 · 군 연락처 홈페이지 전화 신청 메뉴 참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사항 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사항 없음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044-201-7120

접수 기관

관할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근거 법령

수도법(제21조, 제3항) 수도법(제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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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