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금||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어업인임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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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 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지원 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구비 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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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