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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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신청 방법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신청 기한

각 지자체 공고 참조

구비 서류

각 지자체 공고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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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