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술지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

지원 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 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 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 방법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근거 법령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