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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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소 중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대해 위생·영양관리 지원 및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한 급식 안전관리 확보

지원 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선정 기준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지원 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 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근거 법령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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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