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산업통상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신흥국의 산업발전 역량강화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지원 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 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 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신청 기한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3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행정 규칙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제0조의0, 제0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고용·창업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