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지원 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 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신청 기한
2024.1~12월 연중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접수 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