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산업통상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지원 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 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신청 기한

2024.1~12월 연중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접수 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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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