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산업통상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기술력은 있으나 해외 진출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 플랜트 기업의 초기 해외 마케팅 지원

지원 대상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 기준

○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접수

신청 기한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6925-5216

접수 기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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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