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지원

산업통상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지원 대상

○ 국내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자재 관련 기업

선정 기준

○ 별도 선정 기준은 없으나 타깃 프로젝트 특성이나 고객사 제품의 시장성에 따라 지원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

지원 내용

○ 플랜트 입찰 프로젝트 발굴, 시장동향 및 발주처 정보 조사 등

신청 방법

각 센터별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문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지원 서비스별 상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KOTRA 인프라에너지산업팀/02-3460-7493

접수 기관

각 센터 보유 무역관 및 본사 프로젝트공공조달팀(02-3460-7485)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고용·창업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