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
지원 대상
○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
선정 기준
○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
지원 내용
○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신청 방법
-주택지원 :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건물지원 :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
-융복합지원: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원: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구비 서류
표준설치계약서 등(사업별 공고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052-920-0767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행정 규칙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