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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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

지원 대상

○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

선정 기준

○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

지원 내용

○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신청 방법

-주택지원 :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건물지원 :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 -융복합지원: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원: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구비 서류

표준설치계약서 등(사업별 공고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052-920-0767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행정 규칙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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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