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산업통상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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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고도기술수반,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

지원 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 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신청 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투자유치과/044-203-4081

접수 기관

투자유치과

근거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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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