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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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이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EnMS 인프라 구축을 지원

지원 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 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신청 방법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기한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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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